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2016.9.30.>
진안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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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2016.9.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5.2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근무를 총괄ㆍ지위하는 당직근무자로서 군청은 당직사령이 되고, 사업소 읍ㆍ면은 주무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6.15.,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당직 총괄 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 반장과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반장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하는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5.22.>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08.7.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비)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개정 2020.10.12.>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 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 이상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22., 2010.6.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 근무자 제외)에게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전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와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2010.6.15., 2018. 12. 17., 2020.10.1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6.1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은 청원경찰ㆍ수위ㆍ운전원을, 읍ㆍ면은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읍면에는총무업무 담당부서장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5.22.> <개정 2010.6.15.>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무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대기근무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업무 담당부서장(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실과소장, 총무업무 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2002.5.22., 2010.6.15.,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ㆍ전출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실과장ㆍ읍면장 책임하에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군수ㆍ사업소장ㆍ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2., 2010.6.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 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0.6.15.>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7.1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단서 신설 200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