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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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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안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또는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의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의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동상·상징물 등의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과 보수 및 보존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설치 신청

제4조(설치 신청) ① 설치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영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활동지역·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의 관련성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총괄부서 국장 2. 총괄부서장 3. 주관부서장 4. 경관업무 부서장 5. 공공조형물이 설치될 장소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영천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공공조형물 설치 지역의 주민대표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의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심의한 결과대로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심의절차 예외

제12조(심의절차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은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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