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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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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다른 자리 환지”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3.“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4.“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감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감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교부 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집단환지”란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수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합쳐 공동주택용지로 환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택지 및 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의한다.

제5조 사업기간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토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지적·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7조 사업의 방식

제7조(사업의 방식) 사업의 방식은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제9조 사업비용

제9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양대금,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제10조(특별회계 설치운영) 이 사업의 회계는 「전주시도시개발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의 방법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 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

제12조(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과소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결정한다. ②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환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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