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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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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2."대물변제"란「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자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예정 포함)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총사업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3."00부대이전사업"이란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00부대(000항공대 포함)의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4."부지개발사업"이란 00부대(000항공대 포함)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토지,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말한다. 5."총사업비"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말한다. 6."금융기관"이란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말한다. 단, 융자알선에 관한 금융기관은 시중 금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 사항에 따른다.

제5조 사업기간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 사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제7조 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제7조(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체비지 매각가격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제9조 공고의 방법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 용지, 상업·업무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총사업비 등 지불

제11조(총사업비 등 지불)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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