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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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제3조(적용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ㆍ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군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공간정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 실시
제7조(사용자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완도군 공간정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 3.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간정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