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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보 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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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에서 발행하는 상주시 시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시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2조 주관

제2조(주관) 상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의 시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보업무 담당부서장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3조 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제3조(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① 시보 편집의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주시의회란 8. 읍면동란 9. 기타란 ②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4조

제4조 삭제 <2013.4.19>

제5조

제5조 삭제 <2021.6.4.>

제6조 기타란

제6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21.6.4.]

제7조 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규칙을 공포하기 위한 시보 게재의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시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9]

제8조 조정

제8조(조정)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제9조 발행 시기

제9조(발행 시기) 시보는 매주 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0조 발행 형식 및 배부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11조 공문대체

제11조(공문대체) 시보에 실린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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