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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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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동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개정 2020.11.5.>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0.11.5.>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0.11.5>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11.5.>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중대범죄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기한은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신고기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단서 개정 2020.11.5.>

제5조 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제12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자 보호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허위신고 등

제10조(허위신고 등) ①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협조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1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1.5.,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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