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홍천군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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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0.>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개정 2016.8.10.]
제5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전문개정 2016.8.10.]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8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9조 삭제 <2021.6.10.>
제10조 삭제 <2021.6.10.>
제11조 삭제 <2021.6.10.>
제12조 삭제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