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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1-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0.>

제2조 이용허가

제2조(이용허가) ①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8. 6. 20, 2021. 6. 10.> ② 삭제 <2018. 6. 20.>

제3조 시설개관 및 휴관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에서 "야간"이란 18:00부터 21:00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 6. 10.> 1. 삭제 <2018. 6. 20.> 2. 야간 공연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편성된 경우 <개정 2021. 6. 10.>

제4조

제4조 삭제 <2021. 6.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8. 6. 20.>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세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보령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7조

제7조 삭제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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