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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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센터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센터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삭제 <2021.6.10.>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