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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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산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와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과 같다. 5. "지원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위탁 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3. 산업단지 조성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