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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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7.11)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5. "시민참여단"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논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회적 약자 및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신설 2016.7.1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6.7.11)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③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 복지 증진(신설 2016.7.11)
제8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 (pool)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실시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한 정책수립)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는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