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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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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준공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가로등 등의 시설물의 보수 2.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 시설물 보수 4.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5.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6.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7. 시영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신설 2019.4.30.) 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나.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다.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같은 대상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라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9.4.30.) ⑤ 지원 절차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4.30.)

제6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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