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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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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을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논산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논산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또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피신청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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