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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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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 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및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 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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