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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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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

제2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번지(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활동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원예·특용작목 등을 말한다. 2. “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설치 및 비치된 일체의 장비와 비품 등 가공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성주군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의 소재지를 성주군에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ㆍ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식품가공 관련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등 3. 농업인단체 회장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참외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참외가공원료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 농업인 등의 제품 생산 2.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참외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참외가공원료 생산 3. 가공교육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4. 기타 성주군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단순가공 이용자

제12조 사용 제한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가공시설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원료이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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