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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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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구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 보완의 요구

제11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의 취소

제12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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