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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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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0.3.31.>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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