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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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돌봄 아동”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광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6.4.]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6.4.]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목개정 2021.6.4.]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6.4.]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6.4.]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6.4.>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방과 후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6.4.]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