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과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실시 방법

제7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교재 등

제9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