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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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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2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3조 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청주시보, 청주시민신문,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방법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12.24.>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0.08.>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 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8.12.21.>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ㆍ수도ㆍ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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