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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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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구리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리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구리시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1.6.11.>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1.6.11.> 6.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21.6.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개정 2021.6.11.>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 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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