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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1-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장성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 예산성과금 지급 등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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