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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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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 3. 23, 98. 11.14, 2008.3.4, 2015.9.30, 2021.6.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7. 7. 29, 2015.9.30, 2020.12.28., 2021.6.1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3.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1.> ④ <삭제 2008.3.4.> [전문개정 2015.9.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 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3, 2021.6.11.>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3.2.>, <개정 2021.6.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3.2.> [전문개정 2016.3.24][제목개정 2020.3.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87. 3. 23, 94. 7. 25, 96. 10. 29, 97. 7. 29, 98.11.14, 2021.6.11.> 1. 숙직 ㅇ 당직사령 : 1명 ㅇ 당 직 원 : 3명 2. 일직(토요일 일직 포함) ㅇ 당직사령 : 1명 ㅇ 당 직 원 : 3명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1.6.1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1.6.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사업소(외청)·각 동은 소속 부서의 장이 발령하여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인 경우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한다.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6.3.24]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 분전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87. 3. 23,2015.9.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87. 3. 23, 2015.9.30, 2021.6.11.>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1.> [전문개정 2015.9.30]

제8조의2 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제8조의2(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는 일반당직과 같이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본조신설 2000. 2. 10〕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는 등 교대로 쉴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3.23, 98.11.14, 2000.2.10, 2015.9.30, 2021.6.1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11. 14, 2015.9.30> [전문개정 2015.9.3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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