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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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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제2조 융자 지원

제2조(융자 지원)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0.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시행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인천 사회적 은행(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하"인천 사회적 은행"이라 한다) 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3조 융자 대상

제3조(융자 대상) ①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5.4. 제2항 삭제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휴ㆍ폐업 중인 자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4조 융자 조건

제4조(융자 조건)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상환 기간, 융자금의 대출금리 등 융자 조건은 구청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0.5.4.>

제5조 이자차액보전

제5조(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융자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5.4>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융자신청절차

제7조(융자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 및 인천 사회적 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020.5.4.> 1. <삭제 2020.5.4.> 2. <삭제 2020.5.4.> ②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③ 융자총액을 초과하여 융자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승인 및 통보

제8조(융자승인 및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2020.5.4.>

제9조 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4. 금융기관 변경 5. <삭제 2020.5.4.>

제10조 융자승인의 취소

제10조(융자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5.4.> 3. 융자승인 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 후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2.29>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 금융기관 및 인천 사회적 은행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 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 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ㆍ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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