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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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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8.4.30> 2. “독서 가족회원“이란 회원 중 관외 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단위로 신청 및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란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도서회원”(이하 “통합회원”이라 한다)이란 회원 중 통합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통합도서회원증”(이하 “통합회원증”이라 한다)이란 통합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회원증을 말한다. 6. “참고자료”란 일정한 주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사전, 백과사전, 핸드북, 편람, 도감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 정기 휴관일

제4조(정기 휴관일) ① 조례 제15조 제2호에 의한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별로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독서회원제 등

제5조(독서회원제 등)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통합회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따른 독서 및 통합회원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개정 2015.12.30> 2. 사진1매 3. 아이핀, 마이핀, 본인명의 핸드폰 중 택1<개정 2015.12.30>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양식의 독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또는 통합회원증을 발급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증 및 통합회원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 및 통합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후 재발급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직권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가 해소 될 경우에는 재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 가입 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한 경우 2. 도서를 분실 및 훼손하고 원상회복 조치 요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4.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7조 독서 가족회원제

제7조(독서 가족회원제) ① 관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독서 가족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독서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독서 가족회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개정 2015.12.30> 2. 사진1매 3. 가족확인 증명 가능한 서류(확인 후 반환)<개정 2015.12.30>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8조 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도서의 대출 시에는 본인의 회원증 및 통합회원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출 희망자의 회원증 및 통합회원증을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독서 가족회원의 경우 2. 통합회원 중 어린이(14세 미만)의 경우<개정 2015.12.30>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1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③ 도서관의 도서는 최대 5권까지 대출 할 수 있다. ④ 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 할 시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 수만큼 모든 대출을 정지한다. ⑤ 동일인의 반납도서 재 대출은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9조 도서의 대출제한

제9조(도서의 대출제한) 조례 제19조 단서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도서 부록을 제외한 비도서 자료 6.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대여금지

제10조(대여금지) 회원 및 통합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각 도서관의 다목적실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신청을 받은 관장은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소음 발생이나 운영 비협조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복사

제12조(자료의 복사)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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