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6-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