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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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ㆍ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활동단체의 육성ㆍ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에 대한 협조)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간사 소속기관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소속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의안의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4. 회의록 작성과 보관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 및 각 단체의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