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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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은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10.31)(개정 2018.11.12.)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대표 6명 이상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의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10) ③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신설 2015.9.10)(개정 2018.11.12.)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신설 2016.10.31)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신설 2018.11.12.)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2.)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9.10) 1. 직접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9.10)
제6조(이주대책) 제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ㆍ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20)(개정 2021.3.10.) 3. 기금운용 수익금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신설 2015.9.10)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11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ㆍ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