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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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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의 초등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교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ㆍ구매를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등ㆍ중학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고, 그 밖의 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 · 수 · 축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강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산물 재배기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 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나. 시 학부모단체, 충청남도논산계룡학교영양(교)사회,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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