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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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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원

제4조(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활동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활동)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논산경찰서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12.30) 3.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개정 2015.12.30) 4. 관계기관의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0)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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