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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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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3.7.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2013.7.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8.5.15.> ② 위원장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항신설 2018.5.15.>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5, 2018.5.15., 2021.3.30. 2021.6.15.> 1.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07.10.1, 2013.7.1, 2015.9.15, 2018.5.15.> 2.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명 <본호신설 2018.5.15.> 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본호신설 2018.5.15.> 4.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장, 홍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13.7.1, 2018.5.15.> 5. 농촌지도자 홍성군 연합회장, 생활개선 홍성군 연합회장, 홍성군 품목농업인 연구 연합회장, 홍성군 4-H연합회장을 포함한 군 농업인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18.5.15.> 6. 그 밖에 과학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5.>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5.>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항 사항 5.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3.7.1>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0.1, 2015.9.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5.>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인원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1.)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업무 주관과장 2. 서기: 업무 주관팀장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8.5.15.]

제11조 예산

제11조(예산) ① 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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