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핵심가치 2. 스마트도시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반시설의 활용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활성화

제7조(서비스 활성화)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 정보 보호

제9조(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등

제10조(연구·개발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1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1. 6. 2.>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2.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4. 관련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