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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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자로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공사용 기구보유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20.07.15.>
제6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예치) 삭제 <2020.07.15.>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