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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1-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지킴이 추천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추천하려는 읍·면장 또는 환경 관련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의 환경지킴이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활동구역 및 정원

제4조(활동구역 및 정원) 환경지킴이의 활동구역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활동시간

제5조(활동시간) ① 환경지킴이는 1일 5시간, 주 5일 활동한다. ② 환경지킴이 활동시간은 계절별·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활동일지 작성

제6조(활동일지 작성) 환경지킴이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증표 재발급

제7조(증표 재발급) 환경지킴이가 환경지킴이증을 분실하거나 환경지킴이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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