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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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문화체험장의 설치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장은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28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삭제, 2021. 6. 16.> 3. <삭제, 2021. 6. 16.> 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체험료 등 게시) 군수는 체험료 및 이용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 및 이용료)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6. 16.>
제8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 4.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1. 6. 16.>
제9조(체험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0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을 관리하되, 체험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목재체험자에 배치할 수 있다. 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