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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직무대리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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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9.05.13., 2021.6.17.>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08.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6급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88.10.13, 1998.10.01>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10.01>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01>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형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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