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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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육묘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가. 토마토 나. 오이 다. 호박 라. 고추 2. 육묘장 지원 대상은 「종자산업법」및「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묘업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제3조(사업신청) 육묘 지원 또는 육묘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목반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사업자등록증 4. 법인회원 명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육묘 지원의 재배면적은 최소 1천제곱미터 최대 1만제곱미터로 하고, 지원 대상 품목은 농가당 제2조제1호 각 목의 1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② 육묘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지원 대상 세부품종 및 우선순위 2. 세부품종별 가격결정 등 ③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실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화천군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장 3. 지역농업협동조합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