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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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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1.9.20> 1.“공장이전 신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옥천군(이하 “관내”라 한다)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공장이전 증설”이란 도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관내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관내공장 증설”이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내 지역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 자문관의 역할

제4조(투자유치 자문관의 역할) ①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옥천군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11.9.20>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9.20]

제5조 자문관 경비지원

제5조(자문관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9.20> ② 군수는 자문관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9.20>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6조 자문관 해촉

제6조(자문관 해촉)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7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9.20> ③ 군수는 제2항의 융자신청을 도지사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8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8.5.10.>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융자금 회수

제9조(기금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18.5.10.>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1.9.20>

제10조 위탁협약 체결 등

제10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9.20>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 세부시행사항

제11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개정 11.9.20>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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