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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1-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기계의 조작,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리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수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2. 내방 기계의 수리 및 순회정비 3. 기타 장비 수리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수리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한다. ②수리장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보조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내방 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3. 4. 22., 2021. 6. 24.> ②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분해, 결합, 정비,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①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10.16.>

제7조 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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