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성주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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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성주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차시설, 창고, 주민쉼터, 휴게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를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주군 도시재생위원회는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②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③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④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⑤ 도시재생 관련 홍보 ⑥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⑦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⑧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협의체 설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4호 기준 경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