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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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및「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17.>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17.>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17.>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flDownload.do?flSeq=103602193&gubun=ELISIMG" alt="img103602193">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flDownload.do?flSeq=103602195&gubun=ELISIMG" alt="img10360219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