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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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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2021.6.18>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2021.6.18> 1. 골판지류<개정 2021.6.18.>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신설 2021.6.18.>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개정 2021.6.18.>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개정 2016.5.11>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6.5.11>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삭제 2000.10.10> 4. 시설설치 지원금은 고속발효기ㆍ소각로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목재ㆍ종이ㆍ의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6.18.> 5. 시설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여부ㆍ지원금액수ㆍ지원방법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6.18.>

제4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6.5.11>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연월일 6. 회원의 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5.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5.7.21> 1. 지방자치단체 및「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개정 2016.5.11, 2021.6.18>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개정 2016.5.11>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단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1>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1>

제7조

제7조 <삭제 2016.5.11>

제8조

제8조 <삭제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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