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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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총괄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 한 재산이나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5.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시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여야 할 경우에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분임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과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전환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