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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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7.9.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 지정) <개정 2017.9.15.>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③ 대행업자 신청자가 시장이 정한 대행업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④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지정 신청) <개정 2017.9.15.>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15.>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9.15.>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이 발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9.15.>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으로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산할 때에도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임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9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미리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설명서에 따른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하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표식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