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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세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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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은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따른다.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라 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4〕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ㆍ6ㆍ4〉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ㆍ7ㆍ2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에도 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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