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같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단양군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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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같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0ㆍ21〉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ㆍ10ㆍ21〉 1.「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9ㆍ2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9ㆍ27, 2016ㆍ1ㆍ15, 2016ㆍ10ㆍ21〉 1. 군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 2. 군 소재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 군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관계자 4. 대규모점포등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5. 유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 유통업무 담당 과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21ㆍ6ㆍ4〉 1.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8.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정한 사항 외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항 10.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첨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2ㆍ3ㆍ2, 2016ㆍ10ㆍ21, 2018ㆍ4ㆍ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테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군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