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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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단양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호회(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의 상영ㆍ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화창작공간, 전시공간 2. 세미나실, 동호회(동아리) 회의실 3. 다목적실,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4. 휴게공간, 부속시설 및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위원회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협의회 및 각 기관ㆍ단체를 포함한 지역대표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화센터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교육ㆍ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 종사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공연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해촉)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ㆍ주간 단위로 탄력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10:00∼21:00 2. 주말(토, 일): 10: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 외의 사용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