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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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제비용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된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다.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 2017.9.29) 2. 법 제18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 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개정 2021.06.21.)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06.21.)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