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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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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제비용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된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다.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 10.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 2017.9.29) 2. 법 제18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 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제8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전세점포 임대 지원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개정 2021.06.21.)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06.21.)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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