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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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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및 설치를 지원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납부 대상자에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제5조 점용료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분할납부) 점용료의 분할납부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제6조 점용료의 조정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5. 「주택법」제2조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점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소액 점용료의 부과 면제 및 점용료의 반환

제9조(소액 점용료의 부과 면제 및 점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포함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2조 세입 및 징수경비 청구

제12조(세입 및 징수경비 청구)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경비를 시에 청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경비는 매 분기별 마지막 날의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 월에 분기별에 해당하는 징수경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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